'불법파업 조장' 노조법, 야당 단독 처리…환노위 소위 통과

입력 2024-07-16 11:42   수정 2024-07-16 12:17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골자로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회의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노란봉투법은 근로자로 추정되는 범위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자의 불법 파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불법파업조장법'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특히 원청 기업화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의 물꼬를 트도록 규정한 대목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하기 전 긴급회동을 갖고 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정략적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경제6단체 부회장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을 당론 채택하고 입법을 강행할 것을 시사하자 "경제 망치는 무책임한 당론 입법은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국회에서 노조법 2·3조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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