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신탁, 금정3·군포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입력 2024-07-16 13:57   수정 2024-07-16 14:15


코리아신탁이 경기 군포시 금정3구역과 군포3구역을 품으며 재개발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6일 군포시에 따르면 코리아신탁은 금정3구역과 군포3구역 재개발 사업의 지정개발자로 고시됐다.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은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 3만1194.1㎡에 지하 3층~지상 35층, 700가구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은 군포시 당동 738번지 일원 2만5063.9㎡에 지하 3층~지상 24층, 557가구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코리아신탁은 올해 1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가칭)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도 군포시에 접수했다. 금정역세권1구역은 군포시 금정동 727번지 일대 5만1417.6㎡에 지하 3층~지상 34층, 1150가구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코리아신탁은 군포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14개의 신탁방식 사업 중 3개 구역 약 2400가구를 맡아 추진하며 군포시 재개발을 견인하고 있다. 코리아신탁 조대영 상무는 "다수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정3구역, 군포3구역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며 "신속한 사업 진행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아닌 부동산 신탁사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방식이다. 신탁사는 부동산 개발 전문성이 높고 금융당국 규제를 받아 완성도가 높으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정개발자 방식은 조합설립이 필요치 않아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고, 초기 사업자금 조달도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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