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세목 25개 중 20개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발견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동일 세목임에도 여러 번 과세되거나 같은 행위임에도 여러 개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과세 체계가 ‘누더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서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대표적인 세목은 법인세다. 한국에서 영리 행위를 하는 기업은 한 해 소득에 대해 최고 24%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세목으로 20%의 투자상생협력촉진세(미환류소득 법인세)를 또 내야 한다. 토지 등 자산 처분이익이 있는 경우엔 따로 최대 40%의 양도소득 법인세가 부과된다.
개인이 내야하는 재산세도 마찬가지다. 주택은 공시지가의 최대 0.4%, 주택외 건축물은 최대 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은 0.14%의 세율로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각각 법인세와 재산세라는 같은 명목으로 여러번의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소비행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붙고 일정한 비율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더해진다. 한 행위에 대한 세금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대한상의의 지적이다.
배우자 상속세 역시 이중과세 성격이 강하다. 배우자 상속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경제공동체인 배우자로 이전하는 행위지만, ‘배우자 상속세’가 부과된다. 배우자 사망시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될 때 같은 자산에 대해 다시 한번 ‘자녀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법인세 이중과세를 유발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 등을 완화하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재산세·소비세 체계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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