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고등학생이 몰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부인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10대 A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9일 오후 7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다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쳐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A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9일 만에 숨졌다. 그의 남편 역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 A군은 공원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 없이 공유 킥보드를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어떻게 전동킥보드를 빌려 운전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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