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타이베이타임스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은 정년 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전날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고용주가 정년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2년 이내에 퇴직 및 재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법원은 각 기업이 적어도 3년마다 중장년층 및 고령 근로자 친화적 환경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고령자 취업촉진법도 이날 함께 통과시켰다.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왕정쉬 민주진보당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찬성표를 던진 왕위민 국민당 의원은 “은퇴를 늦추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대만의 고령 근로자 노동 참여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2021년 대만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9.2%로 한국(36.3%), 일본(25.6%)보다 낮다.
대만 노동부는 15일 성명을 통해 “고용주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로 선택한 근로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최대 150만대만달러(약 64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대만 노동계는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퇴직을 강요하고 더 열악한 조건으로 재고용하는 데 65세 정년 제한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정년 연장이 적극적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기존 법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정년 연장 여부를 협상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린촹저우 타오위안시 노동조합연맹 비서장은 “개정안은 (노사) 양측이 환영할 만하지만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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