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중립적으로 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문화했다. 의사일정도 간사와의 ‘협의’가 아니라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상임위원장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 상임위에 출석한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출석자를 모욕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거야가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해 통보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상임위 출석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 그는 해병대 1사단장에게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어디서 그런 말버릇인가. 토 달지 말고 사과하라. 10분간 복도에 나가 있어라”고 해 논란이 됐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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