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때 발표한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함께 일괄공제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7억~8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억원인 배우자 공제액 최소한도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현행 10억원에서 14억원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과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괄공제한도가 10억원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상속세 일괄공제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두 배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폐지까지 거론된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대상으로 중과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행 종부세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는 상황에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여당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5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를 제외해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망대로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내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유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부터 혼인 신고한 부부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에서 100만원가량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될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와 금투세 등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여야가 제도 개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제도는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가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한 뒤)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경민/노경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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