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6주차 낙태 영상 올리더니…경찰, 본격 수사 나서

입력 2024-07-16 21:07   수정 2024-07-16 21:08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영상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진정)를 받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브에는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고 보건복지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은 "36주차 낙태는 살인"이라는 등의 비판을 받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삽시간에 퍼져 나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다만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는 이점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할 생각"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구체적인 낙태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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