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매매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됐다. 시세 조종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조항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극심한 변동성을 피하고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조성행위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종 행위는 금지되지만, 안정 조작이나 시장 조성 목적의 매매 행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이 있다.
업계에서는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정작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 조성 행위를 막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가상자산 시장 역시 투자자에게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시장조성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국내에서 시장조성행위를 가장한 ‘자전 거래’로 부당하게 이익을 크게 본 사례가 잇따르면서 오해와 불신이 쌓인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마켓 메이킹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내에선 막혀 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시장처럼 신뢰도가 높은 투자 기업에 시장 조성을 허용하는 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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