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입김에 계획바꾼 EU…내연기관차 조건부 퇴출

입력 2024-07-17 17:09   수정 2024-07-18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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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를 퇴출시킨다는 계획에서 ‘합성연료(이퓨얼)는 예외’라는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자동차 제조 강국인 독일 주도로 지난해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낸 예외 조항을 마침내 공식화하기로 한 것이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의장을 지낸 파스칼 캉팽은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내연기관차 퇴출의 예외 조항을 ‘정치적 타협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속한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EPP)은 유럽의회 선거 공약으로 내연기관차 퇴출안 개정 등을 내걸었다. EPP는 지난달 초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188석을 확보하며 안정적으로 1위 자리를 사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독일의 반대 투표로 촉발된 내연기관차 퇴출안 논란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EU는 독일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 의사를 받아들여 “합성연료를 사용한 내연기관차는 퇴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후 관련 협상이 중단됐다가 유럽의회 선거가 마무리된 것을 계기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제1당인 EPP가 재협상하고 있다.

캉팽은 “이는 우파에 대한 정치적 양보일 수 있지만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전반적 목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좌파 진영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성연료가 100% 무탄소 연료라는 점에서다. 합성연료는 바이오매스나 재생 가능한 전기를 사용해 생성된 합성가스에서 추출한 액체 연료다.

이번 추진과 별도로 EU 정치인은 내연기관차 퇴출 등을 비롯해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법안의 실행 가능성을 2026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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