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외국인 돌봄' 성공모델로

입력 2024-07-17 17:23   수정 2024-07-18 00:11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주는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9월부터 투입된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줄고 고령화하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활용을 서울시가 제안하고, 고용노동부가 협업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전일제(8시간) 또는 시간제(6시간 혹은 4시간)로 선택할 수 있다. 비용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 하루 8시간 이용하면 월 230만원가량이다.

가사·돌봄 인력 수입의 첫발로 주목된다. 도우미의 연령대는 24~38세로 신원 검증을 거쳐,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딴 인력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비해 주로 국내 사업자가 이들에게 제공할 생활 인프라와 노무 관리 규정은 미비하다. 싱가포르는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는 단독 공간에 성인 남성과 한방에서 거주하지 않을 것’ 등 세세한 숙박시설 기준까지 두고 있을 정도다.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위생·안전과 차별, 갑질 등 갖가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분쟁 해결과 함께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고용주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비용이 문제다. 중산층 가정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3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같은 비용으로 도우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해외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면 홍콩은 2797원, 대만 2472원, 싱가포르는 1721원에 불과하다. 생산성이 낮은 돌봄 서비스업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불가피하지만, 올해도 업종별 구분 안건은 부결되고 말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을 추가로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가사·돌봄 인력 수입은 단순한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다. 외국인을 끌어안는 우리 사회의 포용성도 높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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