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1년…아동학대 신고 절반 줄었다

입력 2024-07-17 17:53   수정 2024-07-18 00:21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불기소 처분과 악성 민원 학부모 조치 비율은 크게 늘었다. 교권 관련 법 제정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아동학대 신고 절반 이하로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6월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553건으로 월평균 61건에 그쳤다. 2022년(142건)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서 교사를 적극 보호하는 등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은 강화됐다.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중 387건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단했고, 이 가운데 수사가 결정된 160건 중 137건(85.6%)이 ‘불기소’(59.4%) 또는 ‘불입건’(26.2%) 처리됐다. 담배를 피우는 학생, 수업 중 태블릿PC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를 대부분 ‘정당한 생활지도’로 판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서이초 사건 이후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가장 크게 변화한 점으로 ‘교권에 대한 인식’을 꼽는다. 교사만의 몫이라고 여겨지던 교권 침해 사안을 이제는 학교·교육청이 나서 적극 대응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전국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가 1364회 열렸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 동안 집계한 수치다. 2022년(759건), 2023년(1263건)의 분기당 평균 건수보다 크게 늘었다.

학교장이 요청해야 열리던 교권보호위를 피해 교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데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은폐 및 축소가 금지되면서 개최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처리는 한층 엄격해졌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조치 비율은 33.1%(2023년 3월~2024년 2월)에서 79.1%(2024년 3~6월)로 껑충 뛰었다. 악성 민원 학부모를 상대로 한 교육청의 고소·고발은 올해 상반기에만 12건이다. 2022년(4건), 2023년(11건)보다 교육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이초 유가족 측 변호를 맡은 문유진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만 돼도 바로 직위해제됐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며 “사회적으로 교권을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생겨난 점도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
○현장 교사의 체감은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에 맞춰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원 42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서이초 사건이 교권 보호 개선에 기여했다는 응답은 11.6%에 그쳤다.

교사들이 여전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다. 교사들은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이초특별법에 대해 이날까지 1만8000여 명이 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정서적 학대 요건 명확화,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재 및 분리 법제화, 학교폭력 조사권 법제화 및 전문인력 협조 근거 마련 등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서이초 교사 1주기인 18일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영연/이혜인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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