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가상화폐 시세조종으로 약 800억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밀항하려다 붙잡힌 주가조작 사범 ‘존버킴’이 출소 직후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업계에 따르면 구속된 ‘존버킴’인 박씨는 ‘코인왕’으로 불렸다. 그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가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2개월에 걸쳐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발행으로 챙긴 금액은 839억원이다.
코인업계 인플루언서였던 그는 강남의 펜트하우스에서 호화생활을 하며 부가티, 페라리, 맥라렌, 포르쉐 등 고급 스포츠카 여러대를 보유했었다. 리차드밀 등 값 비싼 시계를 보유한 것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랑하는 등 금세 유명 인사가 됐다. 온라인상 수천억원대 코인 자산가란 소문이 났다.
그런 박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작년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다.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밀항 알선책 A씨와 중국동포 B씨 등을 직접 만나 밀항 계획을 구체화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5t급 어선에 탑승해 서해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풍랑 등 기상 악화로 배가 제 속도를 못냈다. 마침 뒤쫓던 해경이 박씨의 배를 붙잡았다. 박씨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출소에 맞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15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세력을 엄단하는 한편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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