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사업을 위한 세무 고려사항

입력 2024-07-17 10:07   수정 2024-07-18 16:13

이 기사는 07월 17일 10:07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건설업체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지역, 날씨 문화 등 해외 건설 환경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언어, 계약문화, 현지 근로자 활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자국과는 다른 과세체계로 인해 택스(Tax)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국가는 실제 세법과는 실무상 다르게 처리하기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택스 리키지(Tax leakage)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세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상 과세이슈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공사 수행 전 또는 공사 초기에 세무 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현지 국가의 기본적인 과세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건설사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세무사항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EPC 계약구조에 따른 과세방식
일반적으로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건설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방식으로 해외 현지 프로젝트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 전반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현지 건설국가에서의 세무 및 법률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단일 EPC 턴키 계약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EPC 계약구조를 고려하기도 한다. EPC 계약구조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건설국가의 현지 세법 측면에서 과세이슈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EPC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설계, 조달, 시공 각 업무 별로 해외에서 수행된 오프쇼어(Offshore) 업무인지 현지국가 내에서 수행된 온쇼어(Onshore) 업무인지에 따라 세무영향이 다르다. 오프쇼어 업무와 온쇼어 업무를 따로 구분하여 각각 과세영향을 살펴본다면, 많은 건설업체들이 현지 국가 내에서 수행되는 온쇼어 업무는 당연히 현지에서 과세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반면, 오프쇼어 업무는 현지에서 수행된 업무가 아니므로 현지 국가의 세법 또는 국가간 체결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현지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해외 과세당국의 과세 동향을 살펴보면 EPC 계약구조 및 계약 당사자에 따라 EPC 전체 업무에 대해 현지 국가에서 모두 과세를 하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 발주처와 단일 EPC 턴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오프쇼어 업무(설계 및 조달)에 대한 현지에서의 과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EPC 계약서상 오프쇼어 업무의 범위 및 대금액을 온쇼어 업무와 명확하게 구분하더라도, 현지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오프쇼어 업무와 온쇼어 업무를 별개의 업무로 보지 않고 하나의 EPC 계약서상 통합업무로 보아 해당 프로젝트의 전체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과세하려는 국가들이 있다. EPC 계약형태에 따른 현지 국가에서의 과세는 해당 국가의 세법 뿐만 아니라 현지 과세당국의 과세성향에 따라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어느 하나의 최적의 계약형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일 EPC 계약 외에도 EPC 분리계약의 형태로 온쇼어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 발주처와 국내 건설사의 현지자회사가 체결하고, 오프쇼어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 발주처와 국내 건설사 본사가 별도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분리계약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 하나로 세무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단일 EPC 계약 형태의 경우, 현지 과세당국이 온쇼어 업무와 오프쇼어 업무의 구분 없이 현지에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명백하게 해외에서 수행된 오프쇼어 업무와 현지에서 수행하는 온쇼어 업무에 대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오프쇼어 업무에 대한 현지에서의 과세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EPC 분리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다만, 계약을 분리하여 체결하더라도 현지 과세당국에서는 온쇼어 계약과 오프쇼어 계약을이 실질적인 하나의 계약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의 검토를 통한 확인이 중요하다.

세목 별 세무 고려사항
해외 현지에서 EPC 계약에 따른 과세소득을 확인한 후에는 각 세목에 대한 현지 과세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법인세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건설사들의 건설사업으로 인한 과세소득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 산출 방식이 아닌 보다 더 간소화된 방식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건설사들의 현지 과세소득에 대해 현지 발주처가 대금 지급 시 원천징수로 법인세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외에도 건설업종에 대한 간주이익율로 과세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하기도 한다.

또한 공사 현지에서 법인이 아닌 지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인세 외에 지점세가 부과되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 지점세의 경우 법인세와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으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지점세가 면제되거나 지점세율이 감소될 수 있기도 하다.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현지 다른 법인으로부터 자재나 재화를 구매하면서 지급한 부가가치세와 매출 부가가치세와의 상계 또는 환급신청 가능여부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매입 부가가치세에 대해 법령상 환급이 가능하기는 하나 세무조사가 수반되는 등으로 인하여 환급이 실무상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EPC계약구조에 따라 국가별로 과세체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현지에서 수행하는 온쇼어 업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수행되는 오프쇼어 업무에 대해서도 계약형태에 따라 현지에서 모두 과세될 수 있다. 또한 현지 과세당국의 과세성향이 국가별로 모두 상이하므로 해외 건설공사의 경우 예상치 못한 과세이슈에 직면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무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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