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엔터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4-07-17 11:33   수정 2024-07-17 11:3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최근까지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태선 카카오 CA협의체 총괄대표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김 전 의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등 당시 카카오 최고 경영진들을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같은 해 카카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강제수사에 나섰다.

먼저 검찰은 김 위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을 먼저 재판에 넘겼다.

카카오 측과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 원으로 SM주식을 고가 매수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 한 상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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