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우석 경호원이 쏜 플래시, '특수폭행' 해당할까 [법알못]

입력 2024-07-17 15:15   수정 2024-07-17 15:16


배우 변우석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과정에서 그를 경호한 사설 경비업체 경호원이 플래시 라이트를 공항 이용객 등에게 발사한 행위는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김가헌 법무법인 일호 변호사는 17일 한경닷컴에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행위 자체만 보면 충분히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며 "실제로 판례도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해 사람의 눈에 빛을 쏘는 행위에 대해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김가헌 변호사는 "경호원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진을 못찍게 할 의도로 플래시 라이트를 쏘았다고는 항변할 수 있겠지만,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보기에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광삼 변호사도 이날 YTN '뉴스퀘어 10AM'에서 "플래시를 상대방과 싸우거나 상대방을 저지하는 경우에 눈에 쏜다면 폭행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눈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레이저 포인터를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다. 위험한 물건이 되면 특수죄가 들어간다"고 했다.

김광삼 변호사는 "제가 볼 때는 (경호원이 쏜) 플래시가 사진을 못 찍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제지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면 플래시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진 자체를 못 찍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래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한 시민이 상대방과 다투던 중 레이저 포인터 등을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있다. 2023년 3월 부산지법은 한 운전자가 상향등을 켜고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굴 부위를 향해 레이저 포인터와 발광다이오드(LED) 라이트를 쏜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레이저 포인터 등 위험한 물건을 피해자의 눈과 얼굴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봤다.

법원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시한 것처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레이저 포인터 중 상당 제품이 시력이나 피부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년 레이저 포인터 6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인체에 짧은 시간 노출해도 눈이나 피부에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등급의 레이저가 방출됐다. 해외에서 대규모 밀수입되다가 적발된 레이저 포인터 중에서는 풍선을 비추자 터트려버리는 고출력 기기도 있었다. 단, 변우석의 경호원이 사용한 플래시는 이러한 레이저 포인터와는 다른 종류의 기기다.

앞서 지난 12일 홍콩으로 출국하는 변우석을 경호한 사설 경호업체 경호원들이 공항 출입구를 임의로 막거나 시민들의 여권·탑승권을 검사했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 등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변우석의 팬이 아닌 공항 이용객에게 플래시를 비추는 경호원의 행위는 특히 도마에 올랐다.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사과문을 내고 "당사는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을 인지한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우석을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업체 경호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변우석 주변에 배치된 사설 경호원은 모두 6명이었으며, 조사 대상자는 이들 가운데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경호원들에게 폭행이나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사설 경호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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