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9월 시행…주담대 건전성 규제 강화

입력 2024-07-18 15:34   수정 2024-07-18 15:38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18일 내놨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 상승과 금리 인하 기대로 가계부채 증가 조짐이 보이자 주택공급 대책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 계획도 내놓은 것이다.

최 부총리는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하고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연간 소득과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스트레스 DSR은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1.5%)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시행을 7월에서 9월로 연기했다. 일각에선 이런 연기 조치가 서둘러 대출을 받으라는 신호로 해석됐다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DSR 규제의 내실화 및 확대 방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현재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전세대출, 정책주담대,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도 규제 범위에 넣어야 가계부채 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유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내는 이자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이는 정책주담대에 대해 자격 요건 위반 사례가 없는지 등 없는지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담대 전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부터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 5곳과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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