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400만건 구매 무죄…대법 "출처 모르면 불법 아냐"

입력 2024-07-18 17:37   수정 2024-07-19 00:52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대량 구매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 처벌하는데, 개인 정보 출처와 유통 경위를 모른 채 단순 구매한 것은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사업자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인터넷 계약 만기가 임박한 고객에게 전화해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일을 했다. 이들은 개인 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각각 277만 건, 102만 건, 15만 건의 개인 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개인 정보 구매 행위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C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개인 정보 판매상들이 ‘개인 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단순 구매 행위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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