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주택' 매입한 박나래도 당했다…사생활 피해 '충격'

입력 2024-07-19 10:19   수정 2024-07-19 11:11



사적 공간인 집이 공개된 후 사생활 피해를 호소하는 연예인이 줄을 잇고 있다. 이번에는 매입한 고가의 단독주택을 방송에서 공개해 화제가 된 개그우먼 박나래가 고충을 털어놨다.

박나래는 18일 오후 방송된 채널A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서 "집이 오픈되다 보니 '여기가 박나래 집이야'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토로했다. 박나래는 지난 2021년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을 55억원에 매입해 화제가 됐다. 그는 한 방송에서 "전에 살던 집에서 악재가 계속되는 데다가 악몽도 꿨다"라며 "무속인을 찾아갔더니 대뜸 이사를 하라더라. '신의 물건이 있다'더라"라며 이사 배경을 밝혔다.

박나래는 이 정도는 괜찮다면서 "목적을 가지고 집 앞에서 10시간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심지어 제 지인인 줄 알고 엄마가 문을 열어준 적도 있다"며 "돈 빌려달라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처럼 강원도 별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된 후 사생활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외부인이 별장인 사유지에 수 차례 들어온 것이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그의 별장 위치를 공유하는 글들이 확산하기도 했다.

한혜진은 샤워 후 머리를 말리는 도중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외부인 4명이 마당을 둘러보고 있는 걸 발견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오면 안 된다', '죄송하다', '차 빼달라'고 하자 '이제 TV 안 볼 거라'고 하더라"는 반응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한혜진은 최근 보안 회사 도움을 받아 마당에 폐쇄회로(CC)TV뿐만 아니라 울타리와 대문도 설치했다.

배우 김태희·비 부부도 앞서 사생활 피해를 겪은 바 있다. 지난 2020년 40대 여성 A씨가 자택을 찾아와 14차례에 걸쳐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 피해를 줬다. A씨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며 불구속기소 됐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법 제319조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아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비 부부 피해 사례처럼 반복적인 타인의 주거를 반복적으로 찾을 경우, 스토킹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범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본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하지 않았으나, 2022년 개정안을 통해 '반의사불법죄'에서 제외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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