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25만원 현금살포는 위법…빚 중독이냐"

입력 2024-07-19 11:16   수정 2024-07-19 11:1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면서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은 나랏빚이다. 그 13조원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 제1야당과 이 전 대표는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대표 연임을 선언하며 '먹사니즘'을 외쳤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쥐여주겠다는 건 미래세대가 나랏빚 갚느라 허덕이든 말든 당장의 표심만 살피면 된다는 것"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뿐"이라고 비꼬았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법은 행정부를 패싱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입법 월권이자 갑질이다. 민주당 정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해 과잉 충성한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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