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는 제휴 은행과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을 확정했거나, 확정을 앞두고 있다.
코인원은 이날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연 1.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매일 밤 12시 원화 잔액(일 마감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별 예치금 이용료는 합산돼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정기 또는 수시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정기는 분기 단위로 가능하며, 분기별 익월 첫 영업일에 지급한다.
예컨대 정기 지급을 선택한 코인원 이용자는 오는 10월 1일 처음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수시 지급은 서비스 내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통해 가능하다. 정기 지급과 무관하게 전일까지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과 손잡은 고팍스는 연 1.3%로 이용료 이율을 책정했다. 고팍스는 분기별로 익월 10영업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도 제휴 은행과 논의해 이용료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처럼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날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고객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려고 해도 유사 수신행위로 분류돼 불법이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별 예치금 규모(올해 1분기 기준)는 △업비트 6조3222억원 △빗썸 1조6389억원 △코인원 1128억원 △코빗 564억원 △고팍스 41억원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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