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소에 맡긴 예치금 年1%대 이자 받는다

입력 2024-07-19 18:12   수정 2024-07-20 02:00

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투자자 예치금의 이자를 연 1%대(세전 기준) 지급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다.

19일 암호화폐업계에 따르면 원화 거래가 가능한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는 제휴 은행과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을 확정했거나, 확정을 앞두고 있다.

코인원은 이날 실명계좌 제휴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협의해 고객 예치금 이용료 이율을 연 1.0%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용료는 매일 밤 12시 원화 잔액(일 마감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일별 예치금 이용료는 합산돼 이자소득세(15.4%)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정기 또는 수시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다. 정기는 분기 단위로 가능하며, 분기별 익월 첫 영업일에 지급한다.

예컨대 정기 지급을 선택한 코인원 이용자는 오는 10월 1일 처음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수시 지급은 서비스 내 ‘이자 지금 받기’ 기능을 통해 가능하다. 정기 지급과 무관하게 전일까지 합산된 예치금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전북은행과 손잡은 고팍스는 연 1.3%로 이용료 이율을 책정했다. 고팍스는 분기별로 익월 10영업일 내 지급할 예정이다. 업비트와 빗썸, 코빗도 제휴 은행과 논의해 이용료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에 이자처럼 이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날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예치금 이용료 지급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고객에게 이용료를 지급하려고 해도 유사 수신행위로 분류돼 불법이었다.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별 예치금 규모(올해 1분기 기준)는 △업비트 6조3222억원 △빗썸 1조6389억원 △코인원 1128억원 △코빗 564억원 △고팍스 41억원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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