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비 수단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연금이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용하는 공적연금이다. 하지만 기금 고갈, 낮은 소득대체율(40%) 등의 단점도 있다. 이런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주택연금을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주택을 줄여 생긴 자금을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개인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개인 연금보험에는 납입하는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를 내는 세제 적격 연금저축보험, 납입하는 동안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종신보험의 연금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종신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망에 대비해 목돈을 준비하는 상품이다. 자녀가 성장한 이후에는 사망 보장을 생활자금으로 전환해 사용하거나 적립된 적립금을 연금 전환 또는 간병연금 전환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후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시작하면 편안한 산보가 되지만 늦게 시작하면 가파른 암벽 등반이 될 수 있다.
반정태 교보생명 종합자산관리팀 웰스매니저(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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