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 공무원 이탈 막아야”...9급 월급 200만원 넘길 듯

입력 2024-07-22 17:49   수정 2024-07-22 18:05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공보위)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2.5%, 6급 이하는 3.3% 임금이 오른다. 다만 9급 공무원은 임금인상률과 각종 수당을 포함 월 16만원 이상 인상하는 방안을 열어뒀다.

공보위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이같이 정했다.

또 공무원 노동조합(노조)이 이번 인상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내건 ‘정액 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 공동연구회’를 오는 9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그간 공무원 노조는 임금 정액 인상(최초 31만3000원부터)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 정액 인상은 어렵단 의견을 거듭 표명하며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2.4%, 6급 이하는 3.2%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결국 노조도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내년 정액 인상 추진을 위한 노정 공동연구회 구성을 전제로 5급 인상 3.1%, 6급 이하 4.8%의 인상안을 요구했다.

결국 전문가 위원들이 중재에 나섰고 이들은 5급 이상 2.5%, 6급 이하 3.4% 이내 인상, 정액 급식비 3만원 등이 포함된 인상안을 내놓게 됐다.

최종적으로 전문가 인상안에서 소폭 조정됐고, 정액 급식비는 1만원, 직급보조비 2만5000원 인상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월 16만원 이상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 정해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국회를 거치면서 소폭 조정된다.

보통 매년 7월 말까지 임금 인상률을 공보위에서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면 기획재정부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그간 이 과정에서 국회가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 국회에서도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공보위의 인상률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소폭 상승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젊은 공무원들이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무원이 됐다가 이렇게 이탈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하위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과 복지 향상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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