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입력 2024-07-22 20:01   수정 2024-07-30 16:24

정부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2016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 만의 첫 인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높이는 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 한도 조정은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을 거친 뒤 시행될 예정이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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