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첫 환경영향평가 면제…사업기간 2개월 이상 단축한다

입력 2024-07-22 11:15   수정 2024-07-22 11:26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받은 사례가 나왔다. 사문화된 협의 면제 특례 제도를 활용해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은 첫 사례다.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받은 사업은 하천·학교·병원 등 7건이다. 이번 조치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면적이 9만~30만㎡,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사업면적 18만㎡ 이하이고 연면적이 20만㎡를 넘지 않으면 면제 요청이 가능하다.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심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인허가 기간을 줄여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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