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딸, 1200만원 주고 산 주식 아빠에게 팔아 3.8억 벌었다

입력 2024-07-23 07:58   수정 2024-07-23 09:45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부친의 자금으로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다시 부친에게 매도해 약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고위 공직자 후보자가 편법에 가까운 수단으로 어린 자녀에게 거액을 물려줬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녀 조모(26)씨는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R&D 기업 A사의 지분 800주를 총 1200만원에 매입했다. 조씨는 이중 절반인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조씨는 당시 구입 자금 중 400만 원은 자신이 냈고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그가 거둔 시세차익은 약 63배에 달한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고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조씨는 결국 자기 돈 400만원 외에는 매입자금, 각종 세금을 아버지의 돈으로 충당해 3억 8000만원을 번 셈이다.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측의 해명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의원은 "이런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2022년 8월 별다른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신축 다세대주택을 구입, 전세를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 의혹이 불거졌다. 이때도 조씨는 아버지로부터 2억200만원을 빌렸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이 후보자 측은 "장녀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그 무렵 설립된 A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매수해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 5월 그중 400주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차용금(2억200만원)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불거진 지난 11일 조씨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보도됐으나 이와 달리 전체 양도소득은 3억8000만원대였다.

이 후보자는 "일부로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 측은 당초 밝힌 2억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매도해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후보자 측 해명이다.

이 밖에도 조씨는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다. 이 주식을 작년 11월 4162만원에 매도해 약 13배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거뒀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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