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울 주택가에 마약을 유통하려던 남성이 경찰의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에 끝내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서울 반포동과 양재동 일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 마약을 주택가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일 새벽 4시 47분께 서초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근무 경찰관은 신원 미상의 남성이 백팩을 메고 다니면서 곳곳에 사진을 찍는 것을 포착했다.
내용을 접수받은 서초경찰서 112상황실은 곧바로 관할 지구대인 반포지구대에 긴급 출동을 내렸다. 반포지구대 경찰관들은 20초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출동 경찰관들이 반포동 주택가 한 빌라에서 나오던 A씨의 신분을 확인하려 했으나, A씨는 경찰을 보고 곧바로 도주했다. 출동경찰관들은 A씨를 잡기 위해 추격전을 펼쳤다.
A 씨는 추격 300m 지점의 한 인근 지상 주차장으로 들어갔고, 반원을 그리며 뛴 후 옆 담장을 넘었다. 하지만 A씨는 다리가 풀린 듯 도주를 멈췄고, 이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 씨의 가방 안에서 필로폰 3~5g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21개를 발견했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 씨 휴대폰 내 자료를 바탕으로 관내 18개 장소에 던지기 수법으로 넣어둔 비닐봉지 18개도 전량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한 화상순찰 및 순찰팀 선발을 추진해 현장 도착 시간을 단축한 결과물”이라며 "치안협업과 신속한 현장출동이 시너지를 낸 수범사례"라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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