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 혁신당은 이와 별개로 기존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과, 당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해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당은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불발될 경우 '윤석열 특검법'도 준비하고 있다.
혁신당의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 명칭은 '윤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 시 중대 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김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명시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박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이 늘어났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대상으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 과정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 관계자의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의혹 △국방부 장관 추천, 경찰 고위 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 개입 의혹 △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가 필요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기로 및 증거 등을 이관토록 했다.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토록 했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향한 특검을 통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뒤 임기가 끝나면 공소를 제기하겠다는 게 박 의원의 구상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며 "특검만이 중대비위·국정농단 등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고,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음을 직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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