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이 1억 지원하는 아이드림정책 본격 시행

입력 2024-07-23 11:37   수정 2024-07-23 11:38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기존에 지급되던 부모 급여,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원에 1~7세까지 연 120만원씩 840만원, 8~18세까지 월 15만원씩 1980만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 추가로 2800만원을 지원하는 출산율 높이기 정책이다.

인천시는 50만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4월 1일 시행돼 7월 19일 현재 1만1795명이 신청했고, 올해 2023년생 대상으로 120만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6월 10일 시행돼 5731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2016년생을 대상으로 월 5만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은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34년까지 나이 구간별로 5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지난 9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시즌2를 추가로 발굴해 발표했다.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 공급과 주택담보 대출이자 1.0%를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출산율 제고 정책이다.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 중이다.

기피 돌봄 대상과 시간대에 맞춘 지원으로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에게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한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한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정책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 후 2025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저출생 대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확대되고,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곧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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