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들은 제조사에 비해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며 방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제조사와의 다툼에 한계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 자동차관리법은 급발진처럼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결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차량 제조사가 제출하지 않는다면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의 특정 장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인명 피해가 없다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 추정을 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인명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 미제출에 따른 결함 추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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