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 주인 바뀔 수도…김범수發 초유의 사태 '발칵' [정지은의 산업노트]

입력 2024-07-23 15:45   수정 2024-07-23 16:44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 금융사업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분야 전반에서 ‘카카오’ 이름을 내건 사업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동안 ‘대주주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해서다.
◆신사업 허가 가능성 작아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향후 3~4년간 신사업 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카카오뱅크 지배구조를 주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김 창업자가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면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한 대주주다.


이러한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카카오 금융 계열사는 신사업 인허가를 받는 게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신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했을 때,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하면 인허가 심사를 중단한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도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 중이다. 신용정보법엔 대주주가 금융관계법률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카카오 대주주 지위 잃을 수도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형을 확정받는 ‘최악의 상황’ 땐 카카오가 대주주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금융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당국이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10%)를 초과해 보유한 은행 주식을 처분하라는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카카오가 보유한 지분 27.16% 중 17.16%에 해당하는 지분을 처분하는 과정도 쉬운 일은 아니다. 카카오뱅크 2대 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 자리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서다.

한국투자증권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은 27.16%(1억2953만3724주)로 카카오보다 주식 수가 1주 적다. 한국투자증권이 대주주로 올라서면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금융지주는 은행지주사로 전환된다. 기존 비은행 지주회사일 때보다 건전성 규제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그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주주는 국민연금(5.76%), 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 등이다.
◆사업 전반 제동 현실화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도 사법 리스크 영향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선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예민하게 본다”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데엔 3~4년이 걸린다. 적어도 이 기간에 카카오 금융 계열사의 성장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카카오는 이날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 측은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카카오 대표(CA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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