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2024년 제3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개정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올해는 SK텔레콤, KT 등 기존 재난관리 의무를 이행해온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카카오, 네이버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 사업자도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게 됐다. 이번 위원회는 디지털 서비스 전 분야에 대한 재난관리를 지속하고 내년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위원회에선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란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을 보고 받고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지정 보고, 2025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심의·의결했다.
글로벌 IT 시스템 장애 원인 및 피해 현황에선 전 세계적 디지털 대란의 원인과 국내 피해 현황이 논의됐다. 유사 장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점진적 배포체계 마련, 실제 환경 적용 전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행, 중앙관리통제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방안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재난관리 의무 주요 사업자 추가 지정에선 법정 재난관리 의무 사업자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로 쿠팡(부가통신 분야), 카카오·에퀴닉스(데이터센터 분야)를 추가 지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재난관리 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2025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도 의결했다. 재난관리 의무사업자들은 통신재난관리계획을 작성해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부가통신 분야에선 타사 제품 도입 및 업데이트 시 모의시험 환경에서 사전 검증을 적용하고, 2개 이상 클라우드 기반 주요 서비스 다중화를 권고한다. 데이터센터 분야에선 배터리 화재 조기탐지를 위한 사전탐지체계 강화 등이 포함됐다.
위원장인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주에 발생한 전 세계적 디지털 대란은 안정적인 디지털 서비스 공급과 이를 뒷받침하는 안전한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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