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유죄' 판결땐…카카오뱅크 잃을 수도

입력 2024-07-23 17:53   수정 2024-07-24 01:51

카카오가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금융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향후 3~4년간 신사업 진출이 어려울 전망이다. 김 위원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양벌규정(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에 따라 카카오 법인도 벌금형 이상 형벌을 받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관례적으로 신사업 인허가 심사를 중단한다.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신청한 마이데이터사업(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비금융신용평가업(전문개인신용평가업) 허가도 적격성 문제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 형을 확정받는 최악의 상황 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내려놔야 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12월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도 사법 리스크 영향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3~4년 동안 카카오의 금융 분야 신사업이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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