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기존엔 자동차의 특정 장치 오작동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망자나 부상자가 없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차량에 결함이 있다고 추정하지 않았다. 다음달 14일부턴 급발진처럼 내부 장치가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료 미제출을 문제 삼아 결함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제조사의 증명 책임을 강화하면서 급발진 피해자 등이 제기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함으로 추정되면 정부는 제조사에 리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의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도 커진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제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제조사가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거나 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등의 노력을 했을 경우엔 과징금의 최대 75%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감경 기준 등은 별도로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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