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윤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증언하면 檢 정치적 중립 훼손"

입력 2024-07-23 17:54   수정 2024-10-06 16:40

이원석 검찰총장(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 종료를 두 달여 남기고 사퇴 압박에 몰린 상황에서 이 총장은 대통령실과 야당을 상대로 연이어 강수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대검찰청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하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 총장의 불출석 방침을 알렸다. 대검은 청문회 출석 요구가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 총장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이 총장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야당 단독 처리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총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면 출석 요구일 3일 전인 이날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6일 청문회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다루기로 돼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총장의 증언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대검 측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청원법이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청원 또는 감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외에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조사한 데 대해 대검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정식 징계나 감찰로 이어지는 수순은 아니다”며 “사전 보고 없이 조사가 이뤄지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위를 짚어보고 수사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더해 김 여사 대면 조사 과정의 진위까지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어서 이 총장의 불출석 결정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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