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모든 범법 행위를 일일이 감시하고 처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국가 사법기관은 증거가 확보된 순서대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한정된 자원과 인력으로 운영되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범법 행위를 100%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 집행의 불완전성을 이유로 자신의 범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단속되고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만 처벌이 이뤄지는 현실은 불가피하다. 이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다. 만약 적발되는 범법자를 검거하지 못한 다른 범법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즉시 처벌할 수 없다면 법의 권위와 신뢰성은 약화할 것이다. 그래서 ‘재수 없이 걸린 사람’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법치주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
사고실험을 해보자. 만약 모든 범법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단속되지 않은 범법자가 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의 불만을 인정한다면 법의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다. 어느 정도 ‘선택적 법 집행’이 불가피한 이유다.
다른 사람들이 범법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범법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수 없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며 단속되고 증거가 확보된 경우 처벌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 법치주의 사회에 사는 성숙한 시민이라면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고 법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이 같은 인식의 확산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길일 것이다.
물론 사법당국의 법 적용 공평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병행해야 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다고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법의 본질과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성을 간과한 책임 회피성 주장이다. 법의 공정한 적용과 실효성을 이해하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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