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무한정쟁에…'7박8일' 신기록 필리버스터 예고

입력 2024-07-23 17:55   수정 2024-07-24 01:43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5일부터 7박8일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등의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 개 법안에 24시간씩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5일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나쁜 법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방송장악4법은 방송4법, 불법파업조장법은 노조법 개정안, 현금살포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이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노조법 개정안과 민생회복특별조치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방송4법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 중재안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방송4법도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80석의 의석수를 가진 야권은 한 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이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7개 법안에 대해 최대 7박8일(192시간) 동안 통과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단일 법안에 대한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는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192시간27분 동안 진행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 의원 38명이 참여했다. 2016년 기록은 세계 최장 기록이기도 하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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