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여진 부장판사)는 이날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플라이강원은 이날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인 '회생담보권자 4분의 3 이상 동의' 및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 인가 결정을 받았다.
플라이강원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강원도 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 4월 설립된 항공사다. 2019년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 운항증명을 취득해 국내 및 국제항공 여객운송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 악화로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해 5월부터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인 ㈜아윰은 서울회생법원에 플라이강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 개시결정일인 작년 6월 16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약 155억원, 부채는 646억원으로 조사됐다.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청산할 경우 청산가치는 약 47억원이었다.
조사위원은 또 개시결정 당시 플라이강원의 운항증명 효력이 중지됐기 때문에 정상 영업 상황을 전제로 매출 및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추정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M&A 절차를 통해 인수합병이 가능할 경우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지정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회생계획을 인가 전 M&A 절차를 추진했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을 인수할 적합한 입찰자를 찾지 못해 M&A가 무산됐다. 재판부는 플라이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월 5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연장했으나 입찰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재판부는 조사위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서 정한 폐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채권자협의회와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폐지에 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주요 채권단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에서는 회생절차 폐지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플라이강원 근로자 측 대표와 다른 일반채권자 및 지자체에서도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플라이강원 역시 "M&A 절차를 진행할 만한 기업이 있다"며 다시 한번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지난 5월 초까지 연장했다.
이후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9일 상장법인인 ㈜위닉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해 인가 전 M&A 절차 추진 허가를 법원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통해 5월 14일 인가 전 M&A 절차 추진을 허가했다.
이후 재판부는 입찰 결과를 토대로 5월 31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위닉스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했다. 플라이강원은 7월 3일 인수대금을 변제 재원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이어 ㈜위닉스는 인수대금 200억원을 완납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플라이강원과 여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인수자를 찾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로써 강원도 거점 항공사가 부활해 관광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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