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2년 내 팔면 비과세 됩니다

입력 2024-07-27 18:40   수정 2024-07-27 18:41


1세대 1주택 양도세 혜택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국 예정이라면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자로,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뜻한다. 주소는 단순히 서류상 주민등록주소지만의 의미는 아니고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재산·직장 등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양도세에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가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시)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는데 비거주자는 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15년)까지 양도차익에서 차감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있는데 만약 거주자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까지 했다면 거주 및 보유기간별로 연 4%씩 최대 80%(10년)까지 가능해진다.

즉 양도차익의 20%만 과세되므로 세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여전히 최대 30%만 적용돼 과세대상 금액이 거주자에 비해 매우 커진다.

이처럼 비거주자가 되면 본래 비과세가 안되지만, 가능한 예외가 있다. 이 경우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도 있다.

해외이주법상 혼인 및 친족에 의한 연고이주나 국외 취업 등에 따른 무연고이주를 위해 1주택을 보유한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면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된다.

또한 만약 출국 당시에는 이주 목적이 아니었으나 해외 체류하다보니 영주권을 취득해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를 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되는데, 출국일로부터 2년이 이미 지난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리고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어학연수는 제외) 또는 근무상 이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때에도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된다. 단 비거주자가 된 후 취득해 양도한 케이스는 비과세가 안된다. 이런 특례 적용 시에도 여전히 비거주자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까지만 가능하다.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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