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바가지' 논란에 해수욕장 평상 등 요금 반값 할인

입력 2024-07-23 19:21   수정 2024-07-23 19:21


제주도가 마을회가 관리하는 12개 지정해수욕장의 파라솔과 평상 가격 관리에 나섰다.

김애숙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23일 "해수욕장별로 정해지는 파라솔과 평상 가격을 내년부터는 해수욕장협의회와 기준을 정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수욕장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고 관리하는 마을회 및 청년회가 정하는 파라솔과 평상 가격을 사전에 협의회와 협의해 일원화하겠다는 취지다.

마을회 등이 관리하는 12개 지정해수욕장 파라솔 가격의 경우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4만3000원까지, 평상은 4만원부터 8만원까지 받고 있다.

도는 바가지 요금 및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7일 마을회·청년회 등과 긴급회의를 열고 10개 해수욕장의 파라솔 이용 요금을 2만원으로 일원화했고 22일 현장 간담회를 통해 1개소(곽지)를 추가, 11개소의 요금을 2만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중문색달만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파라솔 위치를 수시로 옮겨야해 기존 3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평상은 함덕과 협재, 금능은 6만원에서 3만원으로, 김녕은 8만원(2개)에서 4만원(2개)으로, 이호는 4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췄다. 화순금모래의 경우 일반 6만원, 개울 8만원, 해안 10만원인 평상 이용료를 모두 50% 낮췄다.

도는 올해처럼 해수욕장 개장 이후 행정이 개입해 파라솔과 평상 이용료를 조정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마을회가 참여하는 협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며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애숙 부지사는 "제주만 아니라 다른 지방에도 파라솔과 평상의 기준 이용료가 없다. 이번은 마을이 정한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이 있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인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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