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상태로 시내를 활보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돼 벌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알몸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닌 여성 A씨에게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께 포항시 북구 죽도동과 남구 상대동 일대를 나체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옷을 다 벗은 여성이 걸어다니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과다 노출에 따른 경범죄 위반으로 벌칙금 5만원을 부여하는 통고 처분했다. 통고 처분은 경범죄처벌법상 벌금을 내면 처벌받지 않는 제도다.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A씨는 통고 처분을 받고 귀가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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