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드론용 전파차단장치로 인한 민간 피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이번에 도입한 자기적합확인 제도는 기존 적합성평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는 사전규제 방식의 시험 인증을 모든 제품에 적용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의 융·복합화, 다품종 소량생산화 등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신제품 출시 지연, 인증 비용 증가 등 기업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었다.
자기적합확인 제도 도입으로 조명기기 또는 USB·건전지로 동작하는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한해 제조가 등 기업이 스스로 시험하고, 시험 결과를 공개하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인증 비용 11억원 절감과 연간 2만건의 신제품 출시일을 앞당길 수 있을 전망이다.
소비자 안전도 강화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에 결함을 확인하면 과기정통부에 부적합 보고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보고 절차와 미이행 시 행정처분 등 세부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보고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부적합 보고,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줄여주는 감경·면제 규정도 마련했다.
불법 드론에 대응할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해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전파차단장치 운영기관이 손실을 먼저 보상하고, 불법 드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을 통해 적합성평가의 실효성 있는 관리로 제조사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불법 드론에 대응하는 등 안전한 전파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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