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논란 이숙연 대법관 후보 "장녀 비상장주식 기부"

입력 2024-07-24 14:17   수정 2024-07-24 14:24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가 부동산·주식 취득 과정에서 이른바 '아빠 찬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것에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 씨는 서울 재개발지역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고 아버지가 추천한 A사 비상장주식을 대부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매입한 뒤 되팔아 원금 63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매입자금 1200만원 중 아버지가 900만원을 내줬고, 시세차익에 붙은 양도소득세 7800만원도 아버지가 증여해줬다.

이 후보자는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의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식견에 관한 검증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5일 열린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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