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당시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수는 1760여명에서 약 6주 만에 2660명으로 900여명 늘기도 했다.
2021년 4월~2022년 8월에는 PB파트너즈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4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은 10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노사 협력이었을 뿐 노조 탄압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는 "증거를 인멸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허 회장의 핵심 공범으로 구속기소 된 황 대표 역시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 탈퇴 종용을 인정하지만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피고인은 구체적인 탈퇴 종용 방식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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