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이 해당된다.
신한 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일환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앞으로 보증갱신(연기)과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그동안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들도 신한 SOL뱅크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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