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마약 종류다. 검찰이 이런 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를 속이며 5억 원 상당의 돈으로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죄를 덮기 위해 불법한 행위를 했다”고 질타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그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 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 씨의 선고 결과는 9월 3일 나올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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