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차단…주택 인허가 지연 막는다

입력 2024-07-24 17:21   수정 2024-07-25 01:07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해결에 나섰다. 사업 장애요인을 제거해 민간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주택건설사업 정책협의회’를 열고,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요 사업 지연 사례로 △법정 기준을 초과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 초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 지연 등을 제시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 때 분양가 조정 요구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가구 수 제한 등도 거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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