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쯔양 협박' 수사 속전속결…유튜버 구제역 26일 구속심사

입력 2024-07-24 18:11   수정 2024-07-25 00:58

검찰이 신종 범죄로 분류되는 일명 ‘사이버레커’(악성 콘텐츠 게시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후 열흘도 안 돼 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함께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하루 만에 고소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검찰로 불러 조사했다. 이튿날 구제역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3일 공갈, 협박, 강요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은 26일 오전 10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예정이다. 영장 발부 결과는 이르면 당일 오후 나온다.

한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집행까지 이례적으로 빠르다”고 평가했다. 고소장 접수부터 고소인 조사까지 열흘 넘게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다.

이 같은 속도전은 사이버레커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대검찰청의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고소 당일 사이버레커 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며 범죄수익 환수 등을 지시했다.

수원지검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했다. 형법상 경제범죄로 분류되는 공갈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상 중요 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다.

구제역 등은 지난해 2월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3000만~1억원 규모 공갈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10개월~2년이다.

전형환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검은 이 사건 외에도 아이돌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탈덕 수용소’ 사건, ‘밀양 성폭행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 등에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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