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물 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3만㎡ 이상 신축 비주거 건물은 지하 개발 면적의 50% 이상에 지열발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량의 50% 이상을 수열·폐열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의 재생열에너지 의무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비주거 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내 비주거 건물은 전체 건물의 2.4%에 불과하지만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30%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공사비 일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제로에너지 건물(ZEB) 등 일부 친환경 건물의 용적률을 최대 15% 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재생열 설비를 설치하는 건물에도 용적률 완화 적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준 용적률의 5% 이내로 허용용적률을 완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생열 시설 설치가 어려우면 재생열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재생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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