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 다음달 9일까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중 ‘유의’ 또는 ‘부실 우려’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4일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고 연체율 상승을 방치하는 금융사에 대해선 경영실태평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구조화·정리 완료 시점을 ‘계획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로 못 박았다. 유의 등급의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 우려 등급 사업장은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공매 대상 사업장도 확대했다.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은 경·공매에 곧바로 넘겨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재공매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재입찰 때 공매 가격은 직전 회 최종 공매가보다 10% 이상 낮게 설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3차 PF 정상화펀드 조성에도 제동을 걸었다. 저축은행들이 자사가 출자한 펀드에 자사가 보유한 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파킹’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펀드 조성이 막히면서 금융사 입장에선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해선 재구조화·상각에 나서거나 경·공매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금감원은 다음달 19일부터 미비점이 발견된 금융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을 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캐피털업계 등에 적용되는 공식 경·공매 규정도 9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 작업이 완료되면 경·공매에 나서지 않는 금융사는 연체율이 높지 않더라도 당국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실 사업장 대다수는 비(非)아파트 사업장으로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바뀌어도 사업성 회복이 쉽지 않다”며 “속도감 있게 정리해야 건설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됐을 때 부동산 공급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헐값 매각’을 우려하고 있다. 부실 물량이 한 번에 풀리면 가격이 급락할 게 뻔해서다. 금융당국은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 규모를 전체의 2~3%로 추산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부동산 PF 사업장 규모가 약 230조원임을 고려하면 최대 7조원 규모의 사업장이 경·공매에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과 보험사가 공동으로 조성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낙찰가격이 급속도로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지만, 아직 매입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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